새로운 보건 · 의료 관련 분야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요구를 충족 시키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개요
민간 자격 운영 과정
민간 자격의 수요조사
국가 자격 종류 및
유사 민간자격 유무 고려해당 자격의
직무 분석, 자격명,
등급, 응시자격 결정교육과정 및
시험 출제기준 개발문항 개발 및
시험 시행자격 취득자 관리
주요 역할
| 자격증 | 보험심사관리사 |
|---|
자격정보
| 자격명 | 보험심사관리사 |
|---|---|
| 자격의 종류 | 등록(비공개) 민간자격 |
| 등록번호 | 제 2003-0411호 |
| 자격발급기관 |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 |
| 응시료 | 15만원(150,000원) |
| 환불규정 |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본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 납입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80 -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 시험 시행일 9일 전부터 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
자격관리기관 정보
| 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 |
|---|---|
| 대표자 | 이사장 신 경 림 |
| 연락처 | 1833-6230(E-mail : kabone@kabone.or.kr) |
| 소재지 | 서울 중구 동호로 314 대한간호협회 5층 재단법인 한국간호평가원 |
| 홈페이지 | www.kabone.or.kr |
소비자 알림 사항
상기 “보험관리사”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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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관리사 직무기술서
자격증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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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부 신청
- 민간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및 관련서류,
증명사진(JPG.) 송부 - apn@kabone.or.kr(민간자격시험담당자)
- 자격증 재발급 비용 : 10,000원
- 민간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및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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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확인
- 신청접수 확인(회신메일 발송)
- 자격증 재교부 과정 (약 7일 소요)
-
자격증 재교부
- 우편발송(등기)
심사제출서류
| 구분 | 외국 전문 간호사 |
|---|---|
| 신청서 | 1. 전문간호사 응시자격 심사 신청서(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외국정문 간호사 자격 소지자) |
| 실무경력 |
2. 실무경력증명서(본인작성) ※ 국내실무경력만 인증 3. 실무경력 확인가능한 서류(기관별 경력·재직 증명서) |
| 학력증명 |
4. 교육기관 안내서(교수현황, 시설 현황 등 포함) 5. 교육수수료 또는 졸업증명서 6. 교과서 정표(cumiculum)및 교수요목(syllabus) 7. 교과목 이수(확인)증 |
| 면허증 |
8. 간호사 면허증 사본 9. 해당외국전문간호사자격증사본 10. 자격인증기관에 대한 안내서 |
| 심사료 납입 확인 | 11. 입금증 사본 |
| 기타 |
12. 출입국사실증면서 ※ 외국에서 발행된 서류는 당해국 주재공관장의 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절차 및 접수방법
매년 특례대상자 및 외국전문간호사 응시자격 심사 시행 계획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함
전문간호사 응시자격 심사
신청서 및 서류 접수심사 접수기간 종료
심사결과 발표
응시 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특례 대상자 및 외국전문간호사의 경우 심사를 통과한 자
제출서류
| 구분 |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수료(졸업)생 | 특례자(심사결과 적격자) | 비고 |
|---|---|---|---|
| 응시원서 | 응시원서 | 응시원서 | 응시원서 접수 시 직접 작성 |
| 실무경력 |
1. 실무경력확인서 [양식 1] ※ 개별증명서류(재직 또는 경력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 스캔 후 파일첨부 |
| 학력증명 |
2.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수료(졸업)증 또는 수료(졸업)예정 증명서[양식 2] ※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 4호 서식] |
- | |
| 면허증 | 3. 간호사 면허증 사본 | - | |
| 응시료 납입 확인 | 4. 입금(송금)증 사본 | 입금(송금)증 사본 |
응시절차 및 접수방법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의
‘자격시험 응시’ 선택응시원서 작성 및
서류 첨부원서접수자 심사
및 심사 결과 발표1차 시험 시행 후
합격자 발표2차 시험 시행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
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합격자 발표
합격 여부는 합격자 발표일에 본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교부
합격자의 개별 교부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일괄 신청하며 복지부에서 발부, 발송합니다
자격증 재교부
재교부 신청자는 면허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와 분실사유서를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에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